카지노 건전산업 육성 한계 봉착
도, 적격성심사제·사전인가 도입 법적근거 미비
관광진흥법 개정 무산…특별법 6단계 반영 추진
제주도가 카지노산업을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지만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한계가 우려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1995년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관련 규정 신설 이후 20여년간 제도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허가권 양도·양수, 불법 마케팅, 불법게임, 매출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카지노업체에 대해 3년마다 적격성심사를 한 후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거나 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행정처분을 받은 경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적격성심사제’ 도입키로 했다.
또 체계적인 카지노업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 양도·양수 등 사전인가제, 카지노 지배주주에 대한 사전승인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 확대(10% 이내→20% 이내), 신규허가 등 적정규모의 수수료 부과 등 카지노 매출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업체에서 고객에 빌려주는 ‘크레딧 자금’의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제 도입,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도입, 대주주 사전승인제 도입,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근거 등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10월과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정부 역시 지난해 1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카지노업의 양도·양수 사전승인, 전문모집인 관리·감독 등 카지노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카지노업계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